12월 초부터… 0.2%이상·측정거부·3회 위반땐 최대1000만원
올 연말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면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소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3회를 넘길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의 선고를 내려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던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는 10년으로 통일된다.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의무규정도 강화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용 차량은 보조교사 등 성인이 함께 타지 않았을 때,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폭주족 등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제한도 강화돼 현행 6개월인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2차례 이상 폭주 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으로 연장된다.
이 밖에 개정 법률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강사의 학력 요건이 폐지됐다. 또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시청 금지와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 등이 훈시규정(위반시 처벌 규정은 없는 법조항)으로 정해졌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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