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불법 대부업자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가 휴대전화를 통해 120만건의 스팸문자를 보낸 30대를 적발했다.8일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김모(30)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6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120만건에 이르는 불법 스팸문자를 보냈다. 김씨가 보낸 스팸 문자량은 역대 최대 규모에 육박한다.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에 단속된 개인이 보낸 스팸문자 최대량은 지난해 11월 적발된 180만건이었다. 김씨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체 대표로 ‘최저 이율로 100만~3000만원 금일 송금 가능 상담전화’라는 광고성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 또 직원 12명을 고용해 대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거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이미 승인된 대출을 취소한다고 협박해 불법적으로 2억원을 가로챘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된 불법 스팸 문자 규모는 7037만건으로 대부분이 불법 대출을 알선하거나 도박, 의약품, 음란 메시지 등을 담은 악성 스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피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하면 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6-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