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토막 살인 사건의 이면

한국 여성 토막 살인 사건의 이면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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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일 방송

지난해 3월 29일,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시의 한 숲에서 목이 잘린 여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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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일본 경찰이 일본인 이누마 세이이치에게 살해당한 강모씨를 수색하고 있다. 북국신문 캡처
지난 2009년 일본 경찰이 일본인 이누마 세이이치에게 살해당한 강모씨를 수색하고 있다.
북국신문 캡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한 용의자는 곧 자수했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살해한 사람은 ‘하루코’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한국인 여성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가나자와 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살해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증거인 시신의 목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이다.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1일 밤 11시 ‘살인이 아니다?-한국여성 하루코의 죽음, 그 후 1년’을 방송한다.

제작진은 피의자의 차 안에서 사망자의 소변 자국이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사망자가 차 안에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질식사의 경우 사건 현장에 사망자의 소변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또 피해자가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피의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었던 점, 하루코의 친구들이 재판부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공정 재판’의 문제를 지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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