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한나라 공성진,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한나라 공성진, 의원직 상실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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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서울 강남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 이상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공 의원이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5천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고, 아내의 운전사 급여 2천900여만원을 C사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1억1천700여만원을 받고,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4천1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 의원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미화 2만달러와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해외시찰 경비 등 명목으로 미화 2만달러와 2천1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금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C사와 L사에서 금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씨에게서 2만달러와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 의원이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구속기소) 명예회장에게서 매달 500만원씩 총 1억8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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