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 제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살고 말과 행동이 관심의 대상이므로 자신과 주변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연예인의 마약범죄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부정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5차례 흡연했다고 말했다가 2차례로 번복하고 나중에야 5차례라고 인정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미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동료와 친해질 의도로 흡연했다고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집에서 5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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