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과다지급 등…예산 4천900만원 회수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에 부실과 비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ㆍ중ㆍ고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을 집중 감사해 14개교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과 무면허 업체 시공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12일부터 4월17일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169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보관 중인 운동장 조성 관련 서류를 먼저 검토한뒤 부실이 의심되는 16개 학교를 정해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계약, 엉터리 자재선정, 무단 설계변경, 준공ㆍ하자검사 소홀 등이 대거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비리에는 교장과 행정실장, 지역교육청 담당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 A고교의 경우 2억4천800여만원짜리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를 2억원짜리 토목공사와 4900여만원짜리 우레탄포장공사로 쪼개고 이중 토목 계약을 토목공사 면허도 없는 업자와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감독한 강동구 B초교에서는 스탠드 기초 및 목재마감 공사 물량이 146m로 계획됐음에도 실제 68m만 시공하고서 남은 공사비 992만원을 업체에 그대로 지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당 5억여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세부적 업무 매뉴얼 없이 단위학교가 직접 시공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구체적ㆍ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8년에 불과한데 교체비용이 학교당 4억여원에 달해 운동장 사용료 만으로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 따라 A고 행정실장과 B초교 공사를 담당한 지역교육청 직원을 경징계하고 29명을 경고ㆍ주의 처분했다.
나머지 11명은 이미 퇴직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며 각종 하자 및 비리로 낭비된 예산 4천900만여원은 회수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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