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는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애초의 설립 취지”라며 “그러나 지금은 학자금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대출 수익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계산과 상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헌법상 여러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등은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는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애초의 설립 취지”라며 “그러나 지금은 학자금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대출 수익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계산과 상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헌법상 여러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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