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보모 등 ‘노동권 인정’ 길 열렸다

가정부·보모 등 ‘노동권 인정’ 길 열렸다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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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총회서 ‘가사노동협약’ 통과, 정부 “법안 개정·비준 오래 걸릴 듯”



국제 노동계의 마지막 숙제로 꼽혔던 ‘가사노동협약’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가사노동협약은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가결됐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총회에서 가결된 가사노동협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2개 국가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이미 필리핀과 우루과이가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발효에는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억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사도우미와 보모, 개인 운전사, 요리사, 정원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LO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가사노동자는 약 5260만명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를 합하면 1억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약 30만~60만명 정도가 가사노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협약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와 똑같이 급여와 노동 조건, 노동 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고, 연차 휴가와 휴일에는 고용자의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조 결성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 절차를 두도록 하며, 직업소개소를 사용자로 규정해 가사노동자 고용 알선 때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가사노동협약 체결에는 필리핀 등 해외에 인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적극성을 보였다.

가사노동협약이 국내에서 비준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사노동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나 비준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가사 사용인’으로 규정되고,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국회 비준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가사노동협약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과 비준 등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ILO는 지난해 제99차 국제노동총회 가사노동자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사노동자 권리 보호를 협약화하기로 했다.

이석우·이경주기자 jun88@seoul.co.kr
2011-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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