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국제 마약왕’ 7년만에 붙잡혔다

한인 ‘국제 마약왕’ 7년만에 붙잡혔다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00억원 상당 코카인 밀매

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을 운반책으로 동원해 코카인을 대량 밀매한 국제 마약상이 7년간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 마약상이 밀매한 코카인은 16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대량의 코카인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한 혐의로 마약상 조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2005년 국내에서 운반책 12명을 모집, 이 가운데 주부 A(41)씨 등 3명을 통해 페루 등지에서 코카인 48.5㎏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소매가 기준 1600억원에 달하는 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고 남미 수리남으로 도망친 조씨는 현지 국적을 얻어 마약 밀매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조씨는 남미 최대 마약조직과 연계해 현지인에게 마약 구입과 판매 등을 맡기고, 교포를 통해 한국에서 운반책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심지어 한국에 인력모집 회사까지 차리려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붙은 조씨는 2009년 7월 브라질에 갔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법무부는 브라질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고, 지난 2월 조씨를 압송했다. 김희준 부장검사는 “조씨가 밀수한 코카인양은 국내 수사 사상 최대 규모”라며 “한국인 운반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