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거래 신고 5일이내로
구제역 등 질병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쇠고기 이력제가 즉시 신고제로 전환된다. 오는 22일부터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 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쇠고기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쇠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 2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또 출생 후 5~7일 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 부착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한우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면 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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