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총장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동료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국립 창원대학교 A교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1월20일 선배와 함께 동료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 인삼제품과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을 받은 교수는 다음날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A교수는 선물제공 혐의는 시인했으나 총장선거와 관련성은 부인했다.
A교수는 지난 2월 말 창원대 총장선거 후보에 등록했으나 선거를 며칠 앞두고 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하자 후보를 사퇴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1월20일 선배와 함께 동료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 인삼제품과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을 받은 교수는 다음날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A교수는 선물제공 혐의는 시인했으나 총장선거와 관련성은 부인했다.
A교수는 지난 2월 말 창원대 총장선거 후보에 등록했으나 선거를 며칠 앞두고 선관위가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하자 후보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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