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서 업체선정 대가 뇌물받은 농협조합장 영장

금산서 업체선정 대가 뇌물받은 농협조합장 영장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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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경찰서는 22일 시공업체에 공사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금산지역 농협조합장 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42)씨 등 이 농협조합 간부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5월중순께 8억원 규모의 식품동결건조기 건설 공사 계약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전남지역 모 기계설비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간부 직원들은 같은 해 11월말께 조합 사무실에서 우수농산물(GAP) 사업과 관련한 국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 2억6천7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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