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차치기’로 유사석유 유통 7명 검거

대전경찰 ‘차치기’로 유사석유 유통 7명 검거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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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22일 인적이 뜸한 산에 공장을 차려놓고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현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충북 옥천군 이원면의 폐공장을 빌려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5:3:2의 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유사석유 10만8천ℓ(시가 1억3천여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 등은 충남 금산군 금성면의 한 야산에 저장소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단골 고객과 속칭 ‘차치기’ 수법을 이용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법은 고객이 전화로 약속한 장소에 차량을 세워두면 운반책이 차량을 몰고 저장소로 이동해 유사휘발유를 싣고 다시 약속된 곳에 차를 세워 두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석유 5만9천여ℓ와 모터펌프 등 장비, 대포폰을 압수해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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