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합의안 놓고 충북서 밤샘 회의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고 전국에서 모인 경찰관 수십명이 밤샘 토론회를 갖는 등 경찰 내부의 반발이 집단행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수사권 실무 협상을 했던 경찰청 소속 2명이 다른 부서 전출을 공식 요구하고, 경찰 간부가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며 경찰청사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지난 24일 밤 경찰관들과 경찰대생들이 검·경 수사권 합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충청풋살체육공원의 한 사무실 창밖으로 ‘권검책경’이라는 문구가 거꾸로 보이고 있다.
청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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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많은데도 조현오 경찰청장이 의견 수렴이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법무부 장관과 합의를 도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 중 ‘모든’이라는 표현을 빼고 ‘지휘’ 앞에 ‘적법하고 정당한’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합의안 수정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대학교수나 경우회 등과 공동성명도 발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 합의 내용을 건의문으로 만들어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집단항명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따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고 각자 개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토론회장 내부에는 ‘권검책경’(權檢責警·권한은 검찰이 쥐고 경찰은 책임만 진다) ‘나는 대한민국 형사다. 수사권은 없다.’ 등의 글귀가 나붙었다.
청원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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