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논란 뜨거운데 하필이면…

수사권 논란 뜨거운데 하필이면…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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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시 거부땐 어떤 조치를’ 사시 2차 형사소송법 문제 출제

“사법경찰관이 공기업 사장의 예산 횡령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관은 관계자를 소환해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경찰관은 이 공기업 사장을 긴급체포한 후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의자 진술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의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를 거부했고,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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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밤 경찰관들과 경찰대생들이 검·경 수사권 합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충청풋살체육공원의 한 사무실 창밖으로 ‘권검책경’이라는 문구가 거꾸로 보이고 있다. 청원 연합뉴스
지난 24일 밤 경찰관들과 경찰대생들이 검·경 수사권 합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충청풋살체육공원의 한 사무실 창밖으로 ‘권검책경’이라는 문구가 거꾸로 보이고 있다.
청원 연합뉴스
26일 법무부와 수험생 등에 따르면 이는 실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지난 22~25일 실시된 사법시험 2차 형사소송법 제1문제의 지문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특히 내사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검찰의 대응 방법을 묻는다.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 위해 자신에게 데려오라는 검사의 조치는 정당한가. 경찰관이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경우에 검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사법시험 2차는 단순 지식이 아닌 판례나 학설에 근거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필기시험 방식이다. 검·경 갈등 상황에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셈이다. 경찰관이 내사 단계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또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경찰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포함됐다.

이 같은 문제를 접한 응시생들은 당황했다. A씨는 “문제를 읽자마자 ‘검·경 수사권 갈등건이구나’를 직감했다.”면서 “사법시험이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문제를 내는 것은 알지만, 법무부가 이런 내용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수험생의 의견을 읽어보려는 의중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B씨도 “판례에서 접한 사건이고,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면 한번쯤 생각해봤을 문제”라면서 “대부분 검사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답안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문제는 교수들로 구성된 출제위원이 낸다. 법무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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