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코묻은 돈’ 빼돌려 친구준 연대 교수

제자들 ‘코묻은 돈’ 빼돌려 친구준 연대 교수

입력 2011-06-27 00:00
수정 2011-06-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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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수들이 제자들이 받은 연구비를 빼앗아 자기 돈처럼 써오다 덜미를 잡혔다. 감사를 진행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교수 4명을 중징계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의 일회성 감사와 대학들의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연구비 비리를 학자적 양심이나 대학 스스로 자정 작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비리를 원천봉쇄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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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연구비 횡령 적발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공대 A교수는 2007~2010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장학금, 출장비 등 7억 3174만원 전액을 학생대표 계좌로 돌려받고 나서 이 가운데 7413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A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타 대학 교수와 학생에게 각각 4732만원, 136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자신은 이미 받은 연구비 외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495만원을 다시 집행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소장으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연구소 명의의 계좌로 연구비 5161만원을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대출해 주었고, 자신의 친구에게도 임의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쌈짓돈 쓰듯’ 사용했다. 교과부는 연세대 측에 A교수를 중징계 의뢰하는 한편, 검찰에도 고발했다.

같은 대학 B교수는 2006~2010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와 장학금 그리고 일부 졸업생의 인건비와 전문가 활용비 등을 학생대표와 공동 관리하면서 자신은 1억 6039만원, 학생대표(현재 C대학 교수)가 8795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교수는 연구비로 지급된 4억여원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B교수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4억여원에 대해서도 연구비 관리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연세대측에 지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스스로 연구비 관리 규정이 있는데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학생 인건비 관리 지침을 별도로 내려보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해당 교수들이 연구비를 개인통장으로 다시 환급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연구비 중 인건비 횡령은 수사권이 없는 대학 입장에서는 내부고발이 없는 한 자체 감사로 밝혀내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다 이제는 교수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장학재단이나 교육 당국이 상시 감사를 하거나, 비리 적발시 횡령금의 수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하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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