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가운데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품목은 박카스,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약국에서 판매되는 48개 일반의약품이다. 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며 이르면 7월 말부터 이들 품목은 슈퍼 등 약국 밖에서도 판매된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4개가 더 늘어난 것으로 광동위생수, 까스활명수 라이트, 까스활명수 소프트 등이 포함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표준제조기준 고시가 확정되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은 허가품목을 반납하고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판매가 이뤄진다. 제약회사는 고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꿔야 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품목은 박카스,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약국에서 판매되는 48개 일반의약품이다. 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며 이르면 7월 말부터 이들 품목은 슈퍼 등 약국 밖에서도 판매된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4개가 더 늘어난 것으로 광동위생수, 까스활명수 라이트, 까스활명수 소프트 등이 포함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표준제조기준 고시가 확정되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은 허가품목을 반납하고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판매가 이뤄진다. 제약회사는 고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꿔야 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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