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전쟁은 ‘대통령령’… 앙다문 檢·警

진짜 전쟁은 ‘대통령령’… 앙다문 檢·警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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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을 대통령령 제정을 두고 검경이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마련돼야 한다. 일단은 법무부령 제529호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모법인 형사소송법에 맞춰 손질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승격시킬 것이 유력해 보인다.

검경 간의 전면전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내사의 범위와 지휘권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검사 지휘에 대한 거부권으로 압축된다. 검찰은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철하겠다는 복안도 갖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이 실제로는 수사인데 내사로 처리하는 게 많다.”며 “내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내사는 검사의 지휘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게 검찰의 속마음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검찰에 종속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한다.

강병철·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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