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5분 내 통과하면 과속 범칙금

거가대교 5분 내 통과하면 과속 범칙금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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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침매터널∼장목터널 9.4km 카메라 9대 설치

오는 21일부터 경남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를 5분내에 통과하면 과속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가덕 침매터널에서 장목터널간 9.4km 양방향 구간에서 구간단속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20일까지는 시험운용 기간이다.

경찰은 침매터널과 장목터널 입구를 비롯해 거가대교 구간에 9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

구간단속은 단속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속도를 산출, 속도위반을 적발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전용도로인 거가대로는 규정속도가 시속 80㎞지만 시속 96㎞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다.

초과 속도가 20㎞ 미만이면 3만원, 21~40㎞ 이하면 6만원, 41㎞ 이상이면 9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구간단속과 함께 구간내 각 카메라도 제한속도 96km를 넘기는 차량은 단속된다.

경찰은 최근 들어 교통량이 적은 심야에 과속 차량이 늘어나 대형 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가대교 9.4㎞구간을 시속 80㎞로 달리면 7분, 시속 95㎞로 달리면 5분이 걸린다”며 “5분이내로 통과하면 시속 96㎞가 넘어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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