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말다툼 중 애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연령, 성행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평소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 A(26)씨와 함께 야구동호회 사람들을 만나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간 A씨를 불러내 다시 싸우던 중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A씨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만취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말다툼 중 애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연령, 성행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평소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 A(26)씨와 함께 야구동호회 사람들을 만나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간 A씨를 불러내 다시 싸우던 중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A씨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만취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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