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승인ㆍ성적취소,전현직 총장 고발…교과부 “이행 안하면 폐쇄ㆍ해산”
전남 순천의 4년제 사립대인 명신대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무분별한 학점장사를 해온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됐다.교과부는 법인 이사진 승인을 취소하고 설립자 가족인 전ㆍ현직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명신대가 남발한 성적도 무효화하는 초강경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명신대 측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을 해산할 방침을 밝히는 등 부실 사립대를 퇴출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과부는 지난 4월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종합감사한 결과 교비횡령과 불법 성적부여 등 법인설립과 운영, 학사관리 전반에서 각종 불법과 비리가 드러났다고 17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법인 이사 7명과 감사 1명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했고, 교비횡령에 관련된 전현직 총장 이모씨 부녀와 전 총무처장 등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28억원을 확보하고, 교비회계에서 불법 집행된 40억원도 채워넣으라고 요구했다.
명신대는 이 처분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9월11일까지 이행을 촉구한 뒤 따르지 않으면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감사결과 2000년 3월 이씨가 설립해 2010년까지 총장으로 재직한 명신대는 1999년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허위로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만들어 인가를 받았다.
이후 명신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14억원을 불법인출해 사용했고, 이를 보전하려고 교비 12억원을 설립자 이씨 개인계좌로 이체(횡령)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했다.
이씨는 또 교비 13억8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채워넣지 않았고, 교직원 채용 때 신원보증금 5억3천만원을 받고도 이들이 퇴직할 때는 교비회계에서 이 돈을 지급했다.
또 이씨의 조카인 전 총무처장 윤모씨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개인명의 계좌에 넣은 후 6억3천만원을 불법으로 꺼내 쓰고, 이씨가 총장직을 그만둔 후에도 생계비 2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학점장사도 마구잡이식이었다. 명신대 교원 49명은 2010학년도 1, 2학기에 189개 교과목에서 출석기준에 미달한 재학생 2천178명과 시간제등록생 2만616명 등 2만2천794명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줬다.
교과부는 이 중 수업일수 4분의 3이 안 되는 학생에게 준 성적을 전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명신대는 또 최근 3개 학년도에는 사회복지학과 입학정원을 116명 초과해 뽑고도 편입생이 전과한 것으로 처리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3개 경영부실대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던 중 명신대에서 학사 편법운영과 회계처리가 매우 부실한 것이 발견돼 종합감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해선 강도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교수월급 13만원’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남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학에 대한 감사도 최근 마쳤으며, 조만간 처분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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