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 넘어…전체의 16.2%
여성 범죄율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 생계형 범죄가 급증한 것이 주요인이었다.형법과 특별법을 통틀어 여성 범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였다. 여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1만 110건으로 전체 범죄자의 62.3%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현상은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14.9%인 데 비해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48.1%에 달해 배우자 유무와 여성 범죄의 연관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여성이 이혼·사별 후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통죄도 여성 비율이 47.2%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또 문서위조죄의 여성 비율(24.5%)도 높았다. 이 경우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여성이 강간을 저지른 범죄가 전체 범죄자(1만 4329명)의 1%에 육박한 점.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여성이 단독으로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여기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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