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최대 20%↓
약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7개 제약사에 대한 첫 약값 인하조치가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동아제약·한미약품·종근당·일동제약·영풍제약·구주제약·한국휴텍스제약 등 7개사의 약값을 최소 0.65%~최대 20%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값 인하는 2009년 8월 복지부가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 때 해당 의약품의 약값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이래 적용한 첫 사례다. 해당 제약사들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주력 제품인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정’ 등을 포함한 11개 제품의 약값을 20% 내려야 한다. 구주제약의 항진균제 ‘유나졸캡슐’ 등 10개 품목, 영풍제약의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정’ 등 16개 품목도 20% 인하된다.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3곳은 1.82~8.53%의 약값 인하가 결정됐다. 복지부 측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한 뒤 고시,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보건복지미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의약품 가격 인하정책’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신약의 국내 공급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과 함께 재검토를 요구했다.
심재억 전문기자·정현용기자
jeshim@seoul.co.kr
2011-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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