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산이 9억원 이상인 고액 재산가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가입자 1만 8000명가량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연간 48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 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예컨대 재산 14억원과 2000㏄ 자동차를 보유한 A(66)씨는 자식의 직장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조건이라도 직장가입자 자식이 없는 B씨는 월 25만 2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가입자 1만 8000명가량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연간 48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 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예컨대 재산 14억원과 2000㏄ 자동차를 보유한 A(66)씨는 자식의 직장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조건이라도 직장가입자 자식이 없는 B씨는 월 25만 2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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