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허용’을 매뉴얼로…시민단체 반발
경찰이 도주하는 흉악범 피의자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뉴얼 도입을 추진 중이다.경찰은 안전장치제거→권총 꺼냄→경고 및 경고사격→실제사격 등으로 단계를 구분해 권총을 쏠 수 있는 상황 여건을 규정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범인이 실내에 있거나 ▲주변에 폭발물 등 위험물질이 산재해 있을 때 ▲대중이 밀집돼 있거나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일 때에는 사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은 도주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사격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2003년 9월 경찰에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도주범에 대한 총기 사용을 판례로써 옹호해준 바 있다.
이 같은 매뉴얼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흉악범 식별이 쉽지 않고 총기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일반적인 단순 도주에는 사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외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매뉴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