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브로커 이철수 지인 기소

삼화저축銀 브로커 이철수 지인 기소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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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1일 주식 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수사 중인 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정관계 로비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금융브로커 이철수(52)씨의 지인이다. 이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로 검찰이 수배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10월 코스닥 상장사인 N사의 대표인 김모씨로부터 N사 주식 173만주를 4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고 30억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약속어음만 발행해 준 채 지급을 거부했다.

강씨는 10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3차례나 지급기일을 연장하다가 김씨의 아들로부터 해당 어음을 되받아 반환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애초 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소인 측의 항고로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와 재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6월 강씨가 N사 자산을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강씨는 삼화저축은행이 손댄 각종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추진과정에서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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