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미용실서 의료행위 2명 입건

대구경찰, 미용실서 의료행위 2명 입건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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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미용실 업자 최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피부관리실 운영자 구모(47.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 동구의 미용실에 찾아온 여성들에게 모두 90여차례에 걸쳐 보톡스 주사를 놓아 주거나 눈썹 문신을 해 주고 1차례에 30만-50만원을 받아 모두 3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구씨는 중국을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보톡스나 문신시술기 등을 최씨 등 불법의료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강영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효능과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재료 등으로 시술을 받은 일부 여성들은 문신 부위가 감염돼 C형 간염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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