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이후 고장 53건..직ㆍ간접 영업손실 커”
코레일은 최근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에 대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9일 피해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코레일은 “KTX-산천의 자체 제작결함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코레일의) 안전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실추가 매우 크지만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우선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 법적 소송을 해 피해구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속열차 제작 결함으로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상 소송이 제기되기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처음이다.
코레일 측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현대로템측이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KTX-산천은 지난해 3월 운행 이후 현재까지 차량 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된 것이라고 코레일은 밝혔다. 이 때문에 고객들에게 지연료 반환 등으로 2억8천만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38건 중 지난해 4월 2∼올해 5월 14일 발생한 32건(2억6천353만원)에 대해 먼저 납부 독촉을 진행 중이나, 현대로템은 2건(488만원)만 납부한 상태이다.
나머지 30건(2억5천865만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 하자 조치를 위해 부득이 열차를 감축 운행해 발생한 추가 영업 손실 8억6천만원까지 더하면 코레일의 총 피해액은 11억4천250만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8억6천만원은 열차 감축운행을 시행한 지난 5월 16∼6월 6일 산정된 금액으로, 앞으로 정상운행될 때까지 영업 손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코레일은 예상했다.
코레일은 우선 지연료 반환 등 직접적인 영업피해 중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한 30건에 대해 피해구상 소송을 하고, 나머지 직접 영업피해 및 하자 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은 차후 진행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번 법적소송 제기는 제작사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차량 고장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철도운영자로서 피해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과 동시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이 밝힌 KTX-산천의 유형별 제작결함은 기계 장치ㆍ차체 장치 각 2건, 보조 장치 7건, 공기 제동 13건, 견인 장치ㆍ제어 안전 각 14건, 차상 컴퓨터 1건 등 53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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