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4명 영장

부산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4명 영장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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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해수 영장 재청구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9일 이 그룹의 분식회계를 묵인하는 등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다인회계법인의 김모, 소모 회계사와 성도회계법인의 이모, 김모 회계사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실감사 등으로 현직 공인회계사 4명에게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를 하면서 은행 임원들과 짜고 3조 353억원대의 분식회계를 묵인해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부실감사 대가로 은행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천만원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도 있다.

다인회계법인은 2002년 7월부터 8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았으며, 성도회계법인은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 회계법인 본사를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회계감사 자료를 확보해 부실감사 의혹을 수사해왔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계법인이 공모했는지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추진해온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 기소)씨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또 다른 시행사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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