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을 비롯, 경기도의원 등 34명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학교 창호시설 공사를 몰아주다 경찰에 적발됐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창호시설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기도 A창호업체 대표 장모(51·여)씨와 서울대·전북대·한경대 등 6개 국립대, 서울서부교육청·인천교육청 등 교육청 4곳, 교육과학기술부, 인천D고교 등의 관계자 34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육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대 시설과장(4급) 최모(54)씨등 교육공무원들은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고 A창호업체가 학교 시설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
조사 결과, A창호업체는 담당 공무원을 매수한 뒤 창호제품의 중량을 계약서와 달리 낮춰 납품하는 한편 하도급업체에 대한 매출 부풀리기, 차명계좌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세탁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창호시설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기도 A창호업체 대표 장모(51·여)씨와 서울대·전북대·한경대 등 6개 국립대, 서울서부교육청·인천교육청 등 교육청 4곳, 교육과학기술부, 인천D고교 등의 관계자 34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육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대 시설과장(4급) 최모(54)씨등 교육공무원들은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고 A창호업체가 학교 시설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
조사 결과, A창호업체는 담당 공무원을 매수한 뒤 창호제품의 중량을 계약서와 달리 낮춰 납품하는 한편 하도급업체에 대한 매출 부풀리기, 차명계좌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세탁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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