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학이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 등을 과장한 홍보나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학교는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대학이 ‘취업률 전국 1위’,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년 전액(또는 ○○%) 장학금’ 등 공시된 정보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는 대학은 교육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대학들은 지하철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취업률과 장학금 규모 등을 허위·과장해 광고를 해왔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학교는 해당 사항을 학교알리미와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하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대학이 ‘취업률 전국 1위’,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년 전액(또는 ○○%) 장학금’ 등 공시된 정보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는 대학은 교육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대학들은 지하철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취업률과 장학금 규모 등을 허위·과장해 광고를 해왔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학교는 해당 사항을 학교알리미와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하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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