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등 과장광고 대학 중징계

취업률 등 과장광고 대학 중징계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부터 대학이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 등을 과장한 홍보나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학교는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대학이 ‘취업률 전국 1위’,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년 전액(또는 ○○%) 장학금’ 등 공시된 정보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는 대학은 교육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대학들은 지하철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취업률과 장학금 규모 등을 허위·과장해 광고를 해왔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학교는 해당 사항을 학교알리미와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하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8-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