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0일 처방전이 필요한 다이어트 약품을 환자 진료 없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사 최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 청원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최씨는 2008년 4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환자 8명으로부터 55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약을 주문받은 뒤 의사인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약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37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인 김씨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최씨에게 전화를 받으면 1건당 1만원을 받고 처방전을 발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환자들에게 다이어트 약을 택시나 택배로 배달하고 통장으로 조제비와 처방전비를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이전에 처방전을 발부받았던 적이 있는 손님들이 방문하기 부담스러워하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충북 청원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최씨는 2008년 4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환자 8명으로부터 55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약을 주문받은 뒤 의사인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약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37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인 김씨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최씨에게 전화를 받으면 1건당 1만원을 받고 처방전을 발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환자들에게 다이어트 약을 택시나 택배로 배달하고 통장으로 조제비와 처방전비를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이전에 처방전을 발부받았던 적이 있는 손님들이 방문하기 부담스러워하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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