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에 1000억 손배소

KTB자산운용에 1000억 손배소

입력 2011-08-11 00:00
수정 2011-08-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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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꿈장학재단·포항공대 “부산저축銀 투자 권유로 손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가 이를 권유한 KTB자산운용㈜과 장인환(52) 대표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장 대표 등은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은행 측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장 대표 등의 부당한 투자 권유와 낙관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받은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장 대표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기금관리위원회에 참석,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며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해 투자금 회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금융업에만 종사, 투명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며 “건설사 부실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없다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 1000억원을 모두 잃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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