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집회 때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았던 A씨 등 여성 4명이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600만원씩 240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원고 측은 “2008년 8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된 뒤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당했다.”면서 “당황한 피해자들이 길게는 체포시한인 48시간 가까이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당시 유치장에 여성 경찰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이 유치장 내 탈의실 밖에서 근처에 있던 남성 경찰이나 남성 유치인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크게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얇은 티셔츠를 입고 물대포를 맞아 완전히 젖었는데도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응해야 했다.”고 했다.
A씨 등은 또 “경찰은 브래지어가 자살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경우가 없었고 2003년 이후 국내 구치소·교도소는 물론이고 유치장에서도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살을 하거나 타인을 위해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점을 볼 때, 경찰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경찰은 2008년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이듬해 국회에서 브래지어의 위험성 유무에 대한 검증을 거쳐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월 반값등록금 시위를 하다가 연행된 대학생이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브래지어 탈의 요구를 받으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서울중앙지법
원고 측은 “2008년 8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된 뒤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당했다.”면서 “당황한 피해자들이 길게는 체포시한인 48시간 가까이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당시 유치장에 여성 경찰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이 유치장 내 탈의실 밖에서 근처에 있던 남성 경찰이나 남성 유치인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크게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얇은 티셔츠를 입고 물대포를 맞아 완전히 젖었는데도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응해야 했다.”고 했다.
A씨 등은 또 “경찰은 브래지어가 자살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경우가 없었고 2003년 이후 국내 구치소·교도소는 물론이고 유치장에서도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살을 하거나 타인을 위해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점을 볼 때, 경찰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경찰은 2008년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이듬해 국회에서 브래지어의 위험성 유무에 대한 검증을 거쳐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월 반값등록금 시위를 하다가 연행된 대학생이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브래지어 탈의 요구를 받으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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