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선거자금 3천억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때문에 대선자금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했다.
10일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건넨 3천억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커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자금을 건넨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가능성은 낮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회고록 내용이 맞다면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문제가 된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당시에는 5년이었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7년으로 20년 전 일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시효 완성이 명백해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절차까지 가기도 쉽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자금 조성 경위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돈이 국책 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서 나온 것이라면 직무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대통령의 경우 ‘포괄적 뇌물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당시 기업들이 정부 국책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정치자금으로 내놨고 정권은 이 자금을 정치 또는 통치에 필요한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이마저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나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회고록에 관련 내용을 담기 전 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법적 검토를 다 받지 않았겠느냐”며 “회고록 내용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일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건넨 3천억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커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자금을 건넨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가능성은 낮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회고록 내용이 맞다면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문제가 된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당시에는 5년이었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7년으로 20년 전 일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시효 완성이 명백해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절차까지 가기도 쉽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자금 조성 경위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돈이 국책 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서 나온 것이라면 직무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대통령의 경우 ‘포괄적 뇌물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당시 기업들이 정부 국책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정치자금으로 내놨고 정권은 이 자금을 정치 또는 통치에 필요한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이마저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나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회고록에 관련 내용을 담기 전 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법적 검토를 다 받지 않았겠느냐”며 “회고록 내용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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