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강완수 판사는 14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황모(42ㆍ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나 미혼모에 의한 일반적인 영아살해 사건과 달리 황씨는 성숙한 나이에 이혼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기를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부양해야 할 또 다른 자녀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7시 4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나 미혼모에 의한 일반적인 영아살해 사건과 달리 황씨는 성숙한 나이에 이혼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기를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부양해야 할 또 다른 자녀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7시 4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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