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 강남지역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교습학원 2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강사 채용을 통보하지 않거나 보습학원을 변칙 운영하는 등 학원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SAT 준비를 위해 미국에서 고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거 귀국하는 방학기간에 맞춰 이뤄졌다.
적발된 학원 중 4곳에는 시정명령이, 14곳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적발횟수가 누적된 학원 4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 사항별로는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 8곳 ▲수강료 미게시 5곳 ▲장부 부실기재 4곳 등이다.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학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정하고 있는 기준가(내국인 강사 1분당 126.66원, 외국인 강사 167.19원)의 5~6배에 달하는 분당 700~800원의 수강료를 받아 과태료 부과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적발된 학원 중 4곳에는 시정명령이, 14곳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적발횟수가 누적된 학원 4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 사항별로는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 8곳 ▲수강료 미게시 5곳 ▲장부 부실기재 4곳 등이다.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학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정하고 있는 기준가(내국인 강사 1분당 126.66원, 외국인 강사 167.19원)의 5~6배에 달하는 분당 700~800원의 수강료를 받아 과태료 부과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8-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