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지표로 하위 15% 대학 선정

8∼9개 지표로 하위 15% 대학 선정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체 10% 선정 후 수도권ㆍ지방 구분 하위 5%씩 추가상위 85% 발표하는 방식으로 하위 15% 공개

구조개혁 우선 대상이 돼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평가순위 하위 15% 안팎 대학을 가려내기 위해 4년제 대학에 8개, 전문대학에 9개의 지표가 각각 사용된다.

하위 15% 대학은 수도권-지방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선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확정, 17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은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통해 공지됐다.

교과부는 평가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대출제한대학 발표와는 달리 하위 15% 대학을 발표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시비를 막기 위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하위 15% 대학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내달 초 하위 15% 대학과 대출제한대학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 지표다.

전문대의 경우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2.5%)가 추가된다. 전문대의 지표별 가중치는 재학생 충원율이 40%로 가장 높고, 교육비 환원율과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가 각 5%를 점하는 등 대학과는 조금 다르다.

지표만으로 평가할 경우 수도권대는 입지조건 등 교육여건이 좋아 지방대에 불이익이 생기고 수도권 하위대학들이 안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대학를 구분해 평가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우선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하고 나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존에 교과부가 관리하고 있는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ㆍ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ㆍ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개인 연구비 등은 소속대학이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포함되는 것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지표

┌──────────┬──────────────┬───────────┐

│ 구 분 │ 4년제 대학 │ 전문대학 │

├──────────┼──────────────┼───────────┤

│ 취업률 │ 20% │ 20% │

├──────────┼──────────────┼───────────┤

│ 재학생충원율 │ 30% │ 40% │

├──────────┼──────────────┼───────────┤

│ 전임교원확보율 │ 5% │ 5% │

├──────────┼──────────────┼───────────┤

│ 학사관리 │ 5% │ 5% │

├──────────┼──────────────┼───────────┤

│ 장학금 지급률 │ 10% │ 7.5% │

├──────────┼──────────────┼───────────┤

│ 교육비 환원율 │ 10% │ 5% │

├──────────┼──────────────┼───────────┤

│ 상환율 │ 10% │ 10% │

├──────────┼──────────────┼───────────┤

│ 등록금 인상수준 │ 10% │ 5% │

├──────────┼──────────────┼───────────┤

│ 산학협력수익률 │ - │ 2.5% │

└──────────┴──────────────┴───────────┘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