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술에 취하면 112신고센터와 소방서 등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6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농약을 마셨다”는 식으로 경찰관서 363회, 행정관서 11회 등 관공서에 370여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시비를 걸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동네 부녀자들에게 성적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10여년 전 이혼하고 아들마저 4년 전 연락을 끊자 사회에 불만을 갖고 술을 마시면 허위신고를 반복해왔다”며 “혼자 사는 노인이라 매번 훈방조치했지만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어 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골탕먹이려고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농약을 마셨다”는 식으로 경찰관서 363회, 행정관서 11회 등 관공서에 370여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시비를 걸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동네 부녀자들에게 성적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10여년 전 이혼하고 아들마저 4년 전 연락을 끊자 사회에 불만을 갖고 술을 마시면 허위신고를 반복해왔다”며 “혼자 사는 노인이라 매번 훈방조치했지만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어 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골탕먹이려고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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