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향응에 양복값까지’ SH공사 前직원 실형

‘룸살롱 향응에 양복값까지’ SH공사 前직원 실형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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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주대책 보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H공사 전 직원 노모(48)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가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윤모(57)씨에게 징역 10월, 윤씨의 부인 박모(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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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청렴해야 함에도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2008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SH공사 마곡개발구역 보상팀에 근무하면서 개발구역 농지를 편법 임차해 이주대책 보상을 받으려던 윤씨에게서 71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휴가비와 명절 떡값, 여행경비, 정장 구입비 등으로 돈을 받고 룸살롱에서 성 접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부부는 보상 기준일이 지난 농지로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1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비닐하우스 등 영농보상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식비와 술값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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