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KTX 여승무원 항소심도 “무효” 승소

‘해고’ KTX 여승무원 항소심도 “무효” 승소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용빈)는 19일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에 대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승무원들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같은 해 5월 해고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로서 승무원들과 철도공사는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