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경찰에 ‘개인 총기’

외근 경찰에 ‘개인 총기’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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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훈련때 사용… 일부선 “과잉대응 우려”

앞으로 외근 경찰관은 지정된 ‘개인 총기’를 사용하게 된다. 근무는 물론 훈련 때도 개인 총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각 경찰서에 총기를 비치해 두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했던 지금까지의 ‘공용 총기’ 사용방식이 바뀌게 되는 셈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공언한 ‘도주 또는 저항하는 피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총기 사용’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과잉대응을 유발해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외근 경찰관 2명 당 권총 1정을 지정해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외근 경찰관 38권총 지급방법 개선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외근 경찰은 자신의 총기를 보유·소지하게 된다. 경찰 2명 당 1정씩을 지급하되 각각 서로 다른 근무조로 편성해 총기 중복사용의 문제가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각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간이무기고 시설’을 보강하고, 무기·탄약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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