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민 귀뚜라미 명예회장 고발…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의뢰

최진민 귀뚜라미 명예회장 고발…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의뢰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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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기업인과 공무원 등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발됐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수사의뢰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귀뚜라미그룹 최진민(70) 명예회장과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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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민 귀뚜라미 회장 연합뉴스
최진민 귀뚜라미 회장
연합뉴스
또 곽노현(57)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는 지난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이 발의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 겸 대구방송(TBC)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방송사업을 하고 있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귀뚜라미보일러 사내 통신망에는 지난 3일 ‘회장님 메일 공지: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의 상징, 무상급식을 서울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망하게 될 것이며, 좌파에 의해 완전 점령당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같은 날 사내 통신망에 오른 ‘회장님 메일 공지: 공짜근성=거지근성’이라는 글에는 “어린 자식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먹게 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씌어있었다.

귀뚜라미보일러 측은 “회장님이 직접 쓴 글이 아니며, 지만원씨의 글과 지인들이 보내온 글을 사원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 직원 역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데도 투표 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여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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