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률 검토 끝나 주중 손배소 낸다”..주민도 피해 조사중
파주시는 법률적 검토 결과 이대 파주캠퍼스 백지화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 이번 주 중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소송액 산정, 소장 작성 등 마무리 준비작업 중이다.
2006년 10월 이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경기도와 시가 이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모두 170억원에 이른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토양오염정화비 112억6천400만원, 비무장지대(DMZ) 자연사 박물관 개관비 6억원, CBS 콘서트 개최비 1억2천700만원, 경의선 전철 이대역 신설 타당성 용역비 1억2천만원, 교하도서관 위탁 운영비 40억3천만원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시가 지원한 46억6천700만원 등 MOU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일체에 대한 물질적 피해와 사업 백지화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이대가 사업시행승인 결정을 받아 토지 감정평가까지 한 것은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일방적 교섭 파기는 위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예정지인 월롱면 영태리 주민들도 집단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으고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주민들은 가능한 시의 손배소 제기 시점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주민들은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 2006년 11월부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제한이 이뤄져 사유재산권에 손해를 입은 게 분명한 만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시와 도, 이대는 지난 2006년 10월11일 양해각서를 맺고 월롱면 영태리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와 사유지 28만9천㎡에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대가 지난 19일 사업 백지화를 발표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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