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댁 불륜남…얻어맞고 돈도 물고

새댁 불륜남…얻어맞고 돈도 물고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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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개월밖에 안 된 새댁과 바람을 피운 외간남자가 여자의 남편에게 얻어맞고 거액의 배상금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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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2단독 배성중 판사는 23일 불륜 상대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A씨(30)가 남편 B(2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로 3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판사는 그러나 남편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A씨는 결혼파탄책임을 지고 B씨에게 위자료로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폭력행위의 원인과 동기를 제공했고 손해를 키웠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병원 치료비 662만여원의 절반인 316만여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배 판사는 이어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여자와 간통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C씨와 불륜관계를 맺다 남편 B씨에게 적발돼 구타를 당해 전치 35일을 상해를 입자 치료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남편 B씨는 A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원고 A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고 남편 B씨는 상해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이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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