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철도 사고 관련자 3명 입건

인천 공항철도 사고 관련자 3명 입건

입력 2011-12-11 00:00
수정 2011-12-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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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철도 열차 사고 경위를 조사중인 인천계양경찰서는 11일 열차 기관사 등 사고 관련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해 선로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사고 열차 기관사 A(39)씨, 코레일테크 소속 작업반장 B(55)씨, 이 업체 인천사업소 책임자 C(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로 위 작업 근로자들을 발견하고서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기관사 안전수칙인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 현장에 갔다가 장비를 부르기 위해 현장을 잠시 비운 B씨는 작업반장으로서 현장 책임을 물어 입건됐다.

C씨는 근로자를 상대로 작업 개시 전 하게 돼 있는 안전교육을 사고 당일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자 회사 규정상 직무 범위를 파악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막차가 통과한 줄 알고 미리 진입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막차 통과 여부를 알았는지가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관계자 진술이 엇갈려 정황을 좀 더 파악해야 한다”며 “보강 수사가 끝나면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테크와 코레일공항철도 소속 직원 2명으로 이뤄진 작업점검팀은 근로자들이 예정 시간보다 일찍 현장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제때 대처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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