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13일 은행으로부터 128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2대 주주인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 50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개인적 이익을 얻을 욕심으로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이면계약의 이행을 요구했다.”면서 “결국 개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은행예금 약 1억 2800만원이 부실화돼 피해가 예금채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신문의 왜곡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볼 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변명만을 일삼는 사회 지도층의 왜곡된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따끔하게 다그쳤다. 결국 “범행으로 인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채권자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 규모, 박씨의 비윤리의식과 무책임함이 초래한 시장경제질서의 큰 혼란을 야기한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씨는 경기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한 뒤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 128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고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인 명의로 매입한 사업부지를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에 되팔아 9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개인적 이익을 얻을 욕심으로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이면계약의 이행을 요구했다.”면서 “결국 개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은행예금 약 1억 2800만원이 부실화돼 피해가 예금채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신문의 왜곡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볼 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변명만을 일삼는 사회 지도층의 왜곡된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따끔하게 다그쳤다. 결국 “범행으로 인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채권자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 규모, 박씨의 비윤리의식과 무책임함이 초래한 시장경제질서의 큰 혼란을 야기한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씨는 경기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한 뒤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 128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고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인 명의로 매입한 사업부지를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에 되팔아 9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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