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헌납 재산 돌려달라” 정수장학회에 소송

“강제헌납 재산 돌려달라” 정수장학회에 소송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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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장학회 설립자 故김지태씨 유족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5.16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에 넘겼다며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남 영구(73)씨 등은 작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냈다.

이들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공권력의 강박에 의해 주식을 기부했으므로 증여는 무효”라며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기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으므로 청구 시효도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을 인수하고 한국문화방송(현재 문화방송)을 설립했다.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등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소유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고, 이 재산을 기반으로 5.16장학회가 설립됐다.

5.16장학회는 박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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