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4년

‘뇌물’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4년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인사와 공장 인·허가를 대가로 공무원과 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공무원이나 사업가에게서 총 1억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 150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12-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