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前국회의원 피소… 샷 실수로 캐디 전치6주

유인태 前국회의원 피소… 샷 실수로 캐디 전치6주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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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전 국회의원이 골프장에서 친 공으로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를 다치게 해 고소당했다.

21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이 지난 10월 중순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 오픈 전 라운딩 행사에서 어프로치 샷을 한 공에 귀를 맞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캐디 A(25·여)씨가 지난 1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사고 직후 유 전 의원 측이 병원에 가 보라며 2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준 것 외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골프장에 미룬 채 회피했다.”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육생 신분으로 8월부터 무급으로 근무한 A씨는 “진술서를 써준 동료도 함께 해고됐다.”면서 골프장 측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 전 의원은 “입원한 피해자의 면회도 가고 위로금 명목의 돈도 건넸지만 골프장 측에서 이를 A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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